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2023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조건에 따라서 산정되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누락 등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장려금 신청 기간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근로장려금이 앞으로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이며, 2023년도 귀속 상반기 신청은 이미 지급이 지났으며 이번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2024년 3월 1일(월)부터 3월 15일(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에 시차가 발생하여 근로자의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제도이며, 이번 2023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2024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하며 2024년 6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연도 2023년 5월이며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앱 손택스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ometax.go.kr ]로 들어가서 인증 서비스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장려금 안내센터(1566-3636)로 신청하여 도움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은 02-214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가 어느 가구원에 해당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가구원의 구성은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거주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금액으로 나눈 가구 구성원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 지원)에 해당하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6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만약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은 지난 2023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은행,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요건에 모두 충족하고 어느 하나가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하며,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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